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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에 강아지 '목' 묶어 매단 채 아스팔트 도로 질주한 운전자

강아지를 화물차에 매단 채 도로를 질주한 운전자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인사이트Facebook 'KBS뉴스 제주'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강아지를 화물차에 매단 채 도로를 질주한 운전자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19일 'KBS 뉴스 제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장면이 담긴 시청자 제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서는 화물차 뒷바퀴 근처에 묶여 끌려가는 흰색 강아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인사이트Facebook 'KBS뉴스 제주'


강아지는 옴짝달싹 못하고 아스팔트에 온몸이 쓸리고 있었지만, 운전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도로를 질주했다.


제보자 A씨는 KBS에 "서성로 성산포 방향으로 운전하면서 앞에 가던 화물차에 개가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면서 "따라가면서 보니까 상태가 좀 안쓰러워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가 이 처참한 장면을 목격한 것은 오늘 오후 3시경이다. 당시 강아지는 이미 움직임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Facebook 'KBS뉴스 제주'


한편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 학대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상습범일 경우 형은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