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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경찰 되려면 국어·수학 대신 '헌법' 공부해야 한다

오는 22년부터는 순경 공채 필기시험에서 고등학교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헌법이 추가될 전망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앞으로 순경 공채 필기시험에서 고등학교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헌법이 추가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경찰청은 경찰행정학과 경력 채용, 간부후보 선발 필기시험 과목을 바꾸는 세부 개편안 작성을 끝내고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순경 공채 필기시험 과목 수는 5개로 전과 동일하다. 다만 고교 과목(국어·수학·사회·과학)과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중 3개를 택할 수 있었던 선택과목 제도가 사라지고 모두 필수과목으로 개편된다.


필수과목은 영어, 한국사, 헌법, 형사법, 경찰학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앞서 경찰은 2012년 말 고교 졸업자들의 순경 공채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국사,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두고 형법·형소법·경찰학·국어·수학·사회·과학 중 3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형법, 형소법 시험을 보지 않고도 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할 기회가 마련됐으나 경찰 안팎에서는 형사법에 관한 기본 지식은 갖추고 경찰에 입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경찰의 인권 가치를 내면화한다는 취지로 시험과목에 헌법을 추가하게 됐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단, 전체가 아닌 인권 가치와 헌법정신 함양에 필요한 영역으로 범위가 한정됐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별개 과목이 아닌 '형사법'으로 통합됐다.


또한 영어와 한국사는 기준 점수를 두는 식의 검정제나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돼 수험생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은 학사과정 이수를 전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기존 5개에서 4개로 시험과목이 축소될 예정이다.


간부후보 공개경쟁채용은 일반직 공무원 7급 시험에 주관식 시험이 없는 점을 감안해 객관식 7개 과목으로 재편에 나선다.


또 헌법과 함께 일반 분야 필수 과목에 범죄학도 추가되는 반면 선택 과목에서 경제학·형사정책 과목은 제외된다.


경찰은 개정 절차를 거치면 오는 2022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편안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