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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사주고 보육시설 아이들에게 유사성행위 강요한 20대 남성

보육 시설 아이들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20대 남성이 징역 11년에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보육시설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한 20대 남성이 죗값을 받게 됐다. 

 

지난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28)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과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강씨는 지난 2006년부터 제주지역 한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일하는 센터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음식과 장난감을 사준 뒤 아이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에게 피해를 당한 아이들은 최소 8명 이상이며, 5살부터 10살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2017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며 "이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정신감정 결과 '소아기호증'으로 나타나 재범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씨는 지난해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에 아동 음란물 동영상 수십 편을 보관해오다 적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