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빠순이·급식충'이라 함부로 불렀다간 '모욕죄'로 벌금낸다"
상대방을 빠순이, 적폐, ~충으로 지칭한 사람들이 '모욕죄' 처벌을 받으며 이에 따른 주의가 시급하다.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빠순이, 적폐와 같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채널A '뉴스A'는 무심결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이 모욕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모욕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신조어는 적폐, 빠순이, ~충이다.
먼저 '적폐'라는 표현의 경우 과거 한 의학연구원 원장이 SNS 게시판에 '적폐 원장'이라는 글을 올린 누리꾼을 고소한 선례가 있다.
당시 해당 누리꾼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 같은 선고를 내린 이유는 적폐라는 표현이 '오랫동안 쌓인 부패나 폐단'을 일컬으며 이는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봤기 때문이다.
즉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상대를 적폐라고 불렀다간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연예인을 격하게 좋아하는 여성 팬을 일컫는 '빠순이'와 벌레를 뜻하는 접미사 '충' 또한 마찬가지다.
앞서 법원은 '빠순이'라는 표현을 쓴 누리꾼에게 벌금 10만원을, 사내 게시판에 동료를 '급식충'이라 표현한 회사원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실제 김태연 변호사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의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법원은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