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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양계장 주인 몰래 '닭 11마리' 잡아먹다 딱걸린 범인(?)의 정체

최근 한 달간 양계장을 들쑤셔놓은 '의외의 범인'이 붙잡혔다.

인사이트천연기념물 제324호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수리부엉이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던 남성 A(71)씨는 최근 한 달간 도통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거의 3일 간격으로 닭이 한 마리씩 죽어 나갔기 때문이다. 아끼고 아끼는 닭이 죽어 나갈 때마다 A씨의 수명도 줄어드는 듯했다.


그런데 어제 A씨는 드디어 범조(?)를 잡았다. A씨는 범조를 곧장 인근 파출소로 넘겼고, 3시간가량 구금(?)됐다가 풀려났다.


지난 15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리부엉이 한 마리가 청주상당경찰서 미원파출소로 끌려왔다.


인사이트미원파출소에 구금(?)됐던 수리부엉이 / 뉴스1


수리부엉이의 죄목은 '양계장 습격 후 재물손괴'였다. 녀석을 끌고 온 A씨는 "지난 한 달 동안 녀석이 해치운 닭은 11마리 정도"라고 호소했다.


이날도 오전 10시 40분쯤 양계장을 습격해 닭을 잡아먹고 있었다고 한다. 다행히 A씨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던 덕분에 비명을 내지르는 닭들 사이에서 녀석을 붙잡을 수 있었다.


수리부엉이는 미원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사람으로 따지면 '재물손괴'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리를 놓고 굉장히 고민했다고 한다.


인사이트뉴스1


하지만 녀석은 무려 '천연기념물 제324호'였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있어 야생동물보호협회에 넘겨졌다. 번식을 유도하기 위해 녀석은 결국 다시 야생으로 방생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리부엉이가 닭을 상습적으로 잡아먹었다고 가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A씨는 범행이 끝난 것에 대해서는 안심하면서도, 범행 재발의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수리부엉이는 부엉이류 중 가장 큰 종으로 마릿수가 적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있다. 천연기념물 제324호로 1982년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