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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손님한테 욕하고 경찰 폭행한 일행 2명 실형·집행유예 선고

술집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일행 2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남성 2명이 처벌을 받게 됐다. 

 

16일 울산지법 형사 6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상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10개월, B(5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B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12월 울산 북구의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접시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 

 

또 이들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다. 


특히 A씨는 해당 술집에서 서빙 중이던 여성 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며 "업무방해와 공무집행 방해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히 A씨는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