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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서 '131km' 달려와 택시기사 들이받은 BMW운전자 감형됐다"

김해공항 내부 도로에서 시속 131㎞로 BMW를 몰다가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항공사 직원이 1심보다 감형된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부산지방경찰청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김해공항 내부 도로에서 과속을 하다 두 자녀가 있는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항공사 직원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15일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상)로 기소된 항공사 직원 정모(35) 씨에 대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에서 감형된 결과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갇히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인사이트부산지방경찰청


재판부는 "김해공항 도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피고인이 항공사 직원 직위를 이용해 과속하다가 사건에 이르게 돼 엄벌이 필요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1, 2심에서 피해자들과 잇달아 합의하는 등 사태를 수습할 노력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최상한으로 선고한 금고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판시했다.


과실치상 교통사고의 경우 양형 권고 기준이 금고 8개월에서 2년 사이다.


인사이트YouTube '전남철'


앞서 정씨는 지난해 7월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도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40㎞의 3배를 넘는 시속인 131㎞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승객의 짐을 내리고 있던 택시기사 김모(49) 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후 의식을 잃었다가 보름 만에 깨어난 김씨는 사고 8개월째인 현재까지도 전신 마비 증상을 보이며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가해자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항공사 승무원인 동승자의 교육 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속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