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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능'에 피해봤다"며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수험생·학부모들

지난 13일,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수능에 대해 국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일명 '불수능'으로 논란이 됐던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13일 오전,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걱세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 10명이 국가와 수능을 주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들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돼 학생과 학부모들이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해당 단체는 "국어와 수리영역 105개 문항 중 15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에서 배울 수 없거나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가 배상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능 역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밖 출제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특히 15개 문항 중 가장 거센 반발을 부른 문제는 국어영역 42번이었다.


해당 문제는 '가능 세계'라는 철학 개념을 다룬 지문을 읽고 보기로 제시된 문장을 해석, 답을 고르는 문제였다.


사걱세는 이 문제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이나 공직 적격성 평가(PSAT)에 나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능 문제가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된다면 '수능은 사교육이 필수'라는 신호를 줘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뉴스1


사걱세는 "수능 문제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른 학생이 피해 보지 않게 출제돼야 한다"면서 "소송은 피해 보상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학생이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와 연고대 등 최상위권 대학의 정시모집 추가 합격자가 예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불수능'의 여파로 해당 대학들의 정시모집 합격선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