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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 거부 택시회사 22곳 영업 제재···60일간 730대 운행 못 한다"

서울시는 오는 14일 승차거부 택시업체 22개사를 대상으로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승차 거부가 잦았던 서울 택시회사 22곳이 국내 최초로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로 인해 총 730대의 택시가 내일(14일)부터 2개월 간격으로 60일간 운행이 금지된다.


승차 거부 처분을 택시기사에 한정하지 않고, 소속 택시회사까지 확대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가 최초다.


13일 서울시는 승차 거부로 신고된 법인 택시회사 22곳에 대해 14일 자로 운행정지(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시에 따르면 22개 업체에서 2년간 승차 거부로 신고된 차량은 총 365대다. 택시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이들 승차 거부 택시의 2배인 730대가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됐다.


다만 한꺼번에 730대가 일시에 멈출 경우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2월부터 8월까지 2개월 간격으로 나눠 시행하기로 했다.


2월 5개사의 186대를 시작으로, 4월에는 6개사 190대, 6월에 5개사 180대, 8월에 6개사 174대의 운행을 정지하는 식이다.


이같이 택시회사에 운행정지라는 초강수를 둔 이유는 두가지로 해석된다. 먼저 택시 승차 거부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높아질대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택시보다 법인택시의 승차 거부가 빈번하다는 신고가 많아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2015~2017년 승차 거부 신고 2519건 중 법인택시 비율은 74%(1919건)에 달했다.


한편 이번 처분은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승차 거부 위반 처분 권한 전체를 환수한 작년 11월 15일 이후 3개월 만에 시행되는 조치다.


이미 2015년 시행된 택시발전법에 근거해 승차 거부 운전자뿐 아니라 회사까지도 처분할 수 있었지만, 그동안 실제로 이뤄지지 않아 왔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상습적으로 승차를 거부하는 회사는 업계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