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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씨 차로 들이받아 사망케한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아 윤창호 씨를 숨지게 한 피의자 박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인사이트윤창호 음주사고 피의자 박씨 / 뉴스1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3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7살 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며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라고 보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고 징역 6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돼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사고 당시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앞서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와 친구 배씨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씨는 결국 사고 40일이 지난 11월 9일 숨을 거두고 말았다.


심지어 피의자 박씨는 음주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운전 도중 조수석에 탄 여성과 애정행각을 벌인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박씨 측 변호인은 "애정행각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며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하지만 이는 법원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구형량을 징역 8년에서 10년으로 올렸었다.


하지만 1심에서는 징역 6년형이 선고됐고, 윤씨의 유가족은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거기에는 미흡했다"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한편 윤창호 씨 사망 사고 이후 지난해 11월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당시 사고를 낸 피의자 박씨에게는 '윤창호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인사이트Facebook '하태경의 라디오 하하'


인사이트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