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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흡입 후 정신 몽롱해져 경찰에 '자진 신고'한 20대 남녀

신종 마약을 흡입한 뒤 의식이 몽롱해진 남녀가 경찰에 "와달라"라는 전화를 걸어 스스로 덜미를 드러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장경윤 기자 = 마약을 흡입한 뒤 의식이 몽롱해진 남녀는 경찰에 전화를 걸며 스스로 덜미를 드러냈다.


지난 12일 국민일보는 신종 마약을 흡입한 20대 남녀가 환각 상태에서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는 소식을 단독 보도했다.


같은 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은 전날 B씨가 사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풍선을 이용해 '아산화질소'를 흡입했다.


아산화질소는 흡입 시 10~20초간 몽롱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기체 화합물로, 주로 풍선에 담아 유통돼 '해피벌룬'이라는 명칭을 얻었다.


'해피벌룬'은 과도하게 흡입할 경우 방향감각을 상실하거나 질식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7년 아산화질소를 화학물질 관리법상 환각물질로 지정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SBS


환각 상태에 빠져든 B씨는 스스로 경찰에 전화를 건 뒤 "와주세요"라고 말했다.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출동한 경찰은 오피스텔 내부에서 두 사람이 가스를 흡입한 정황을 발견해 즉각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두 사람이 가스를 흡입하고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