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5일(목)

회사 지시로 ‘10km 마라톤’ 뛰었다가 숨진 영업사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한 영업사원이 직원 단합을 위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라는 회사 지시에 따라 10km를 완주한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사망한 최 모씨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1년 모 회사의 영업과장이었던 최 씨는 매주 2~3회 정도 거래처 직원을 만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면서 영업과 접대를 해야 했다.

 

게다가 최 씨는 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결과보고 등 추가 업무까지 맡아서 해왔다.

 

이런 최 씨에게 회사는 직원 단합과 회사 홍보를 목적으로 '마라톤 대회'를 참여하게 했다. 

 

이를 거절할 수 없었던 최 씨는 결국 동료들과 함께 마라톤 10km를 완주했고 이후 평소와 똑같은 강도의 업무를 지속했다.

 

2주가 지난 뒤 최 씨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심전도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최 씨는 병가를 내고 휴식을 취하던 중 돌연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이전까지 심근경색 관련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으며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며 "최 씨의 흡연 습관이나 기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속에서 충분한 운동능력 없이 마라톤을 완주한 것이 심근경색의 유발요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전까지도 계속된 근무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다희 기자 dhpar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