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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성 신체 모양 성 기구 수입 금지할 수 없다"

재판부는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여성의 신체 모양을 본뜬 성 기구의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고법 행정7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수입업체 A사가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며 인천세관장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 기구를 음란물과 동일하게 취급해 규제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A사는 성인 여성 신체 모양의 실리콘 재질 성인 용품을 수입 신고했지만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며 통관을 보류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당시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했다"라며 세관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는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판례와 유럽연합(EU), 영미권, 동아시아권에서 '사람의 형상을 띤 성 기구'의 수입·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에서였다.


또한 재판부는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 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