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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서 작살로 ‘밍크고래’ 불법포획한 일당 체포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동해에서 밍크고래 등을 불법으로 포획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포경선 선장 홍모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동해에서 밍크고래 등을 불법으로 포획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포경선 선장 홍모(5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선원 이모(2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홍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6마리, 돌고래 20여 마리(시가 2억원 상당)를 불법으로 잡아 시중 고래고기 식당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래 불법포획 사범을 기획수사하던 울산해경은 4월 29일 울산 방어진항에 입항하던 홍씨 선박을 검사해 밍크고래 생고기 약 8㎏과 고래 포획용 작살 등 어구를 발견,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홍씨 등은 9.7t급 연안복합어선을 타고 다니며 고래 불법포획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밍크고래 등이 호흡을 위해 물 위로 부상하면 작살 촉이 달린 쇠막대를 사람이 직접 던져 고래 몸통에 꽂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후 쇠막대를 빼면 굵은 철사가 달린 작살 촉이 고래에 박히고, 약 1시간 동안 고래가 피를 많이 흘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이다.

 

이들은 죽은 고래를 해상에서 해체해 어선 내 비밀창고에 숨겨 놨다가 다른 소형 운반선을 불러 육상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이 포획에 사용한 선박은 일반적인 어선의 모습이지만, 어선표지판을 떼어내면 불법 어구를 보관하는 공간이 나타나거나 비밀창고를 설치한 점 등으로 미뤄 포경에 적합하도록 불법 개조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한편 해경은 수사 과정에서 고래 포획 어구를 선박에 숨겨둔 선박 2척을 적발, 선장 등 관계자 1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울산지역의 고래고기 식당 3곳에서 불법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래고기 1.1t을 압수해 DNA 분석을 하는 등 고래 불법포획과 유통과 관련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4월 27일에는 울산시 북구 주전항 동쪽 23㎞ 해상에서 작살 4개가 꽂힌 밍크고래가 죽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 

 

해경은 이 사건에 관련된 불법포획 일당도 추적하고 있다.

 

윤성기 울산해경 해상수사정보과장은 "이달 말 열리는 고래축제 때문에 고래고기 수요가 늘어나 불법포획이 성행할 것이라는 정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대다수가 고래 불법포획 전력자들이지만,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고 수익이 많기 때문에 포경을 한다"고 밝혔다. 

 

윤 과장은 "어선 2∼3척이 선단을 이뤄 불법포획을 일삼은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고 용의 선박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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