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16살 여중생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한 고교생
9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여중생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교생 A군을 조사 중이다.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대구 구미 지역에서 고교생이 채팅앱에서 만난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미성년자인 여중생 B(16)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등학생 A(18)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 달 전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됐다.
A군은 지속적으로 B양과 연락을 취하다 사건 당일인 9일 한 모텔로 불러내 만남을 가졌다.
당시 B양은 술에 취해 있던 상태로 알려졌다.
B양은 이날 오전 1시 48분쯤 A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군은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둘 다 미성년자여서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만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