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만취 여고생에 강제로 ‘입맞춤’한 택시기사


 

술취한 여고생에게 입맞춤하고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은 30대 택시기사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았다.

 

지난 11일 청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A(30) 씨에게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제로 입을 맞춘 점은 죄질이 나쁘다"며 "청소년이 수치심과 공포를 느끼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새벽 4시4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B(17) 양을 "집까지 태워주겠다"며 택시에 태워 양 볼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택시에 놓고 내린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도 돌려주지 않아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까지 추가됐다. 

 

오향주 기자 hjoh@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