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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승용차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승용차 훔쳐 타고 교통사고를 낸 50대가 구속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훔쳐 교통사고를 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충북 청주 청원 경찰서에 따르면 A(57)씨가 도로교통법 위반 및 절도 혐의로 구속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0분께 흥덕구 도로 갓길에서 A(57)씨는 정차 중이던 B(37)씨의 승용차를 훔쳐 타고 운전하다가 사고 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잠시 시동을 건채 자리를 비운 사이 A씨가 자기 승용차를 타고 그대로 달아났다"고 경찰에 전했다. 

 

그 후 A씨는 훔친 차를 1㎞가량 운전하다가 시내버스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 받고 근처 식당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로 피해 차량 일부가 파손됐지만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5%로 확인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5% 이상 되면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주의력이 산만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해 부산에 가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이르면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