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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부터 주민등록증 만들 때 증명사진서 '눈썹·귀' 안 보여도 된다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8일)부터 적용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BC '보고싶다'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주민등록증 발급을 앞둔 2002년생을 위한 희소식이 전해졌다.


그동안 주민등록증 발급 시 '귀와 눈썹이 보이는' 증명사진을 제출하도록 명시돼있던 규정이 사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는 증명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게 됐다.


8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Instagram 'taeri__taeri'


해당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를 벗고 귀와 눈썹이 보이는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귀와 눈썹이 보이는'이라는 요건이 삭제됐다.


이는 남들보다 귀가 작고 모양이 변형된 증상의 '소이증' 환자를 고려한 것이다. 또한 해당 규정과 함께 사진 크기도 여권과 같은 가로 3.5cm, 세로 4.5cm로 바뀐다.


번잡스럽게 사진을 인화할 이유도 사라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다만 기존에 시행되던 '6개월 이내의 사진 사용'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주민등록증 사진과 실제 얼굴이 차이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개정 외에도 내비게이션으로 정체 구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음성 서비스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각종 법령, 제도, 서비스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과 정보는 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사이트Twitter 'WekiMe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