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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이별 통보하자 장도리로 내리쳐 죽이려 한 70대 남성

70대 남성이 내연녀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한 70대 남성이 내연녀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부산지법 형사 7부 김종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내연녀 B씨(50)와 교제하였다. A씨는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헤어지자고 하자 B씨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날 재판에 소환된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 2017년 6월 전처와 이혼한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B씨(50)와 사귀며 생활비와 자녀 학원비 등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었다. 그때까진 원만한 관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지난해 10월 B씨에게 다른 남자가 생기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우선 다른 남자가 생긴 B씨는 A씨와의 성관계를 거부했다. 한 달 뒤 B씨가 또다시 성관계를 거부했다. 

 

여기서 A씨는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한다. B씨에게 둘째 딸 학원비와 결혼비용을 당장 돌려달라고 말했다.  

 

B씨는 A씨가 달라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연락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을 가했다. 그리고 신발장에 있던 장도리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분이 풀리지 않던 A씨는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B씨는 폭행 과정에서 중상을 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한 둔기는 치명상을 입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도구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후유증이 심한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에게 보상이나 용서 등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