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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전국 최초로 책을 빌리기만 하면 상품권을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등장했다.
앞으로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청년은 관내 공립도서관에서 6권 이상의 도서를 대출하면 2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 28일 성남시의회는 제2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은수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 처리했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청년이 해당 연도에 성남지역 공립도서관에서 책 6권 이상을 빌리면 2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2만원은 연 1회에 한해 지역 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성남시는 해당 사업비를 오는 3월 추경에서 2억 2천500만원을 확보한 뒤 3월 이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생애주기별 독서문화증진을 위해 만 19세 청년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라며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형태의 지원금을 주는 것은 성남시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한편 이날 개정조례안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해 찬성 2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자유한국당 박은미 의원은 선거권을 갖는 만 19세 청년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반대 수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은수미 시장의 이번 공약사업은 선거권을 갖는 만 19세 청년들에게 2만원을 주면서 지지를 획책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