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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대 여성응시생도 남성처럼 팔굽혀펴기 '무릎 떼고' 실시한다"

경찰대 여성 응시생의 체력검정이 바닥에 무릎을 대고 하는 팔굽혀펴기로 바뀌는 등 전반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진솔 기자 = 경찰대가 신입생과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에서 여성 응시생 체력검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할 전망이다.


앞서 바닥에 무릎을 댄 채로 팔굽혀펴기를 했던 여성 응시생도 남성 응시생과 동일한 자세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찰대학·간부후보 남녀 통합선발을 위한 체력기준 마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공개됐다.


연구용역을 맡은 서울대학교 스포츠 과학연구소는 '과락기준 상향조정'과 '남녀 기준 차이 축소'를 중심으로 한 체력검정 기준 개선안을 내놨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해당 연구소는 지구대·형사과·교통안전·기동대·여성청소년 수사팀 업무를 살펴본 결과, 경찰 직무는 전반적으로 '보통강도'의 신체활동이 대부분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야간근무를 위한 전신지구력, 시위진압이나 용의자 통제를 위한 팔·코어 근력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는 1,000m 달리기의 경우 간부후보생 83%가 만점을 받아 변별력이 없고, 100m 달리기보다 50m 전력질주가 현장에서 필요한 스피드와 순발력 측정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연구소는 여성 응시생의 악력·팔굽혀펴기·윗몸일으키기 최저기준이 국민체력 평균 수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해당 체력검정이 현장 대응에 중요한 근력을 측정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미국·영국 등 외국과 비교해도 뚜렷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연구소는 이런 분석을 기반으로 체력검정 종목을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50m 달리기, 20m 왕복 오래달리기의 5개 종목으로 개편하고 이를 4개 또는 5개 종목으로 구성한 3가지 방안을 내놨다.


최저기준은 악력의 경우 남성은 현행 38㎏ 이하에서 39㎏ 이하로, 여성은 22㎏ 이하에서 24㎏ 이하로 올렸다.


팔굽혀펴기는 남성의 경우 1분당 13개 이하에서 15개 이하로 강화했고 여성은 11개 이하에서 6개 이하로 개수는 낮추는 대신 남성과 동일한 방식으로 무릎을 뗀 채 시행하는 방식을 권고했다.


윗몸일으키기도 남성은 1분당 22개 이하에서 31개 이하로, 여성은 13개 이하에서 22개 이하로 최저기준을 강화했다.


50m 달리기 최저기준은 남성 8.69초·여성 10.16초로, 20m 왕복 오래달리기는 남성 34회 이하·여성 23회 이하로 설정해 평균적인 국민체력기준에 맞췄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경찰청에서 연구소에 해당 연구용역을 맡긴 배경에는 지난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관 남녀 분리모집 채용제도 폐지 권고가 있었다.


신입생 정원 100명 중 12명을, 간부후보생 40명 중 5명을 여성 몫으로 따로 모집해 왔던 경찰대는 권고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경찰대생과 간부후보생을 남녀 통합 모집할 계획이다.


해당 계획이 알려지자 현장에서 신체능력을 발휘하고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는 경찰 업무 특성상 여경 비율이 높아지면 범죄 대응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고 이에 따라 경찰청이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개선안은 연구용역 결과로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다"며 "경찰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올 3월께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