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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로 숨진 고교생 친동생도 뇌사 후 숨져

지난해 2월 학교에서 체벌을 받고 13시간 뒤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전남 순천시 모 고등학생의 친동생도 뇌사 판정 사흘 만에 숨을 거둬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지난해 2월 학교에서 체벌을 받고 13시간 뒤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전남 순천시 모 고등학생의 친동생도 뇌사 판정 사흘 만에 숨을 거둬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7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9시 20분께 순천 모 고등학교 A(17·1년)군이 교실 앞 복도에서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쉬는 시간에 친구와 함께 매점에 들르고 난 후 복도에서 갑자기 창문에 기대면서 쓰러졌다.

 

A군은 119에 의해 5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광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6일 오후 9시께 숨졌다.

 

학교 측은 A군에 대한 체벌은 전혀 없었고 쓰러질 당시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검 결과 외상이나 외력에 의한 타박 흔적이 전혀 없어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부검 결과 A군의 심장이 보통 사람보다 비대해 부정맥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 다른 학교에 다니던 A군의 형은 교사로부터 머리채를 잡혀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체벌을 받고 13시간 후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22일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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