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들이 첫 재판서 내놓은 주장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4명 중 3명이 재판에서 피해자 사망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4) 외 3명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 청학동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B군(14)이 집단폭행에 시달려 추락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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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가해자들은 B군을 폭행하면서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기는 등 수치심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약 80여 분간 가혹행위를 당한 후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한 뒤 추락했다.


A군 등 3명의 변호인은 "B군을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사망에 이르게 한 인과관계는 없다"라며 "숨진 B군이 아파트 난간에 올라가 A군 등을 돌아본 뒤 스스로 뛰어내렸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C양(16) 측은 "검찰 측이 공소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며 혐의를 인정했고 "B군이 뛰어내리는 것을 막으려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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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후 A군은 1차례, C양은 9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나머지 2명은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가해자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28일 오전 10시 35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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