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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600만원 내면 3천만원으로 돌려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받는다"

8일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자를 신청받는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미생'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청년들의 장기근속·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고용노동부가 나섰다.


8일 고용노동부는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자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2년형과 3년형이 있다.


2년형은 2년간 총 300만원을 내면 정부가 900만원을, 기업이 400만원을 지원해준다. 2년 뒤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년형은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800만원을, 기업이 600만원을 지원해 3,000만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올해 모집 인원은 2년형 6만 명, 3년형 4만 명이다. 연령은 만 15세 이상부터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


고용보험은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에 한해 신청받는다.


단, 2년형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피보험자격 상실일부터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도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