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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보험금 사기로 1억8천만원 챙긴 승려 실형

가벼운 질병이나 상해에도 장기 입원치료한 것처럼 꾸며 1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승려 A씨(45)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판사는 4일 가벼운 질병이나 상해에도 장기 입원치료한 것처럼 꾸며 1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승려 A씨(4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7년 1월부터 20일간 경남 밀양의 한 병원에서 족관절 염좌로 통원 치료하고도 입원 치료한 것처럼 속여 6개 보험사로부터 425만원을 지급받는 등 2000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180차례에 걸쳐 모두 1억8천79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8개 보험사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질병과 상해보험에 중복 가입한 뒤 전국의 16개 병원에서 모두 32차례 총 680일간 입원치료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저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해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든 중대 범죄라는 점과 범행횟수나 피해 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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