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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람보르기니 사고’ 보험금 노린 자작극 결론

지난 3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람보르기니 추돌 사고’는 보험금을 노린 차주와 자동차 동호회원 등 4명이 꾸민 자작극인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지난 3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람보르기니 추돌 사고'는 보험금을 노린 차주와 자동차 동호회원 등 4명이 꾸민 자작극인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경찰서는 우발적인 차량 접촉사고를 가장해 보험금 수천만원을 타내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람보르기니 차주 A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또 람보르기니 차량을 추돌한 SM7 차량 운전자 B(32)씨와 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C(26)씨를 비롯해 또 다른 동호회원 D(30)씨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4일 오후 거제시 고현동 한 도로에서 SM7 차량이 람보르기니 가야르도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9천900만원을 챙기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수리비는 4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C·D씨와 공모했고, D씨는 C씨를 통해 람보르기니 차량을 들이받을 차량 운전자 B씨를 알게 됐다.

 

A씨는 사고 발생 전까지 B씨와 통화도 하지 않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두 달 가까이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중심으로 이들의 행적을 추적하고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공모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사고 이후 보험사가 자작극인 것으로 판명하자 언론사 등에 연락해 '고의성이 없었다.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보험사 조사결과 당시 사고는 토요일 낮 12시께 편도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에 발생했다.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고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구간인데 SM7 차량의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사고 충격이 컸다.  

 

그럼에도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도로 표면에 차량 급정거 흔적인 스키드마크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금을 노린 외제차 사고는 빈번히 일어나지만 공모 여부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며 "이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하나둘 제시하자 자작극인 것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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