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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상대로 ‘갑질’하다 적발된 굽네치킨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멋대로 줄인 굽네치킨 브랜드 운영업체인 ㈜지엔푸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1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과징금 2억여원 부과…재계약 때 가맹점 영업지역 일방 축소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굽네치킨 가맹점주들이 재계약할 때 본사로부터 불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멋대로 줄인 굽네치킨 브랜드 운영업체인 ㈜지엔푸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1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영업지역 축소를 문제 삼아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제재한 것은 처음이다.

지엔푸드는 2008년 12월부터 2010년 8월 사이 굽네치킨 서울 목동점 등 130곳에 재계약 선결사항을 내세워 영업지역을 축소, 변경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가맹점 영업지역을 줄이면 본사는 그만큼 새로운 업주를 모집해 로열티 등 각종 사업비를 더 거두기 때문에 이득이 된다. 

가맹점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지엔푸드의 요구에 따라 영업지역을 종전보다 줄여 지엔푸드와의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곳당 평균 2만1천503가구를 상대로 장사하던 이들 가맹점의 영업대상 가구는 재계약 이후 평균 1만3천146가구로 40%가량 줄었다.

영업지역이 쪼그라든 가맹점 사업자의 68%(79곳)는 매출이 떨어졌고, 이를 견디지 못하고 끝내 폐업한 업소도 10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박기홍 가맹거래과장은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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