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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매장 점거’ 알바노조 위원장 영장 기각

노동절 집회 도중 맥도날드 매장을 기습 점거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구교헌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노동절 집회 도중 맥도날드 매장을 기습 점거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하 알바노조) 구교헌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정택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사실이 20분 정도 매장을 점거한 것인 점을 고려해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 위원장은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가 열린 1일 오후 2시께 종로구 관훈동 맥도날드에 들어가 시간제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촉구하며 15분간 시위를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주거침입)로 경찰에 연행됐다.

 


 

구 위원장과 함께 알바노조 노조원 7명이 연행됐으나 이후 석방됐다.

 

앞서 알바노조는 구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영장신청을 비판하며 "경찰이 맥도날드 매장을 항의방문한 노조원들이 해산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서 표적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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