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정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수당 지급하고 기초연금도 확대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에게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월 중순부터 수당 신청을 받은 뒤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오는 9월부터는 만 7살 미만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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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그 범위를 모든 아동으로 확대시킨 것.


신청 가능 아동은 이달 31일 기준으로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150만 명에게 기초연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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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물가상승률·소득·임금·재산·지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산정한 금액은 월소득으로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 2천원 이하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해도 부양의무자가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의료비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지금보다 약 4만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