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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기부했다가 '140억' 세금 폭탄 맞았던 황필상 박사 별세

평생 나눔을 실천했던 '황필상 박사'가 지난 31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280억원 가량을 사회에 기부한 황필상 박사가 어제(12월 31일) 별세했다.


지난달 31일 모교에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140억원대의 증여세를 부과당했던 황필상 박사가 향년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황 박사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자신의 시신을 기증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아주대병원은 황 박사는 1994년 주검 기증 서약을 했으며 병원이 개원한 이래 '시신 기증을 서약한 1호'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마치고 웃으며 취재진에 답변하는 황필상박사. / 뉴스1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할 정도로 지독하게 가난했던 황필상 박사는 1973년, 26살이라는 늦은 나이로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입학했다.


이후 국비 장학생으로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딴 후, 1984년부터 1991년까지 7년 동안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1991년,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한 황 박사는 생활정보신문(수원교차로)를 창간했고, 수원교차로는 140명의 직원이 매일 220면을 발행하는 사업체로 거듭나며 성공을 이뤘다.


이후 그는 아내와 두 딸을 설득해 보유하고 있던 수원교차로의 주식 약 90%(10만 8천 주)를 자신의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기증했다.


시가로 약 177억원에 달했다.


인사이트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에 답변하는 황필상박사. / 뉴스1


아주대학교는 '황필상 아주 장학재단(현 구원장학재단)'을 만들어 2008년까지 아주대와 서울대 등 전국의 19개 대학, 733명의 학생에게 41억여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2008년 황 박사의 기부를 문제 삼아 장학재단에 140억여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물렸다.


게다가 황 박사는 연대 납세자로 지정되어 약 20억원의 개인 재산을 강제집행당하기도 했다.


재단은 2009년 "명백한 장학지원 활동과 투명한 운영이 드러나 있는데도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4월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며 황 박사와 재단은 7년이라는 기나긴 법정 다툼 끝에 승소를 거뒀다.


인사이트뉴스1


구원 장학재단의 관계자는 "황필상 박사님께서 소송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많이 약해지신 걸로 안다'며 "좀 더 살아계셨다면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하셨을 텐데 이렇게 돌아가셔서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편 황 박사의 빈소는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황 박사의 별세 소식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