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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닭 배달하다’ 혼자있던 여학생 추행한 40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42)씨는 B양이 집에 혼자 있는 사실을 알고 현관 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음식 배달을 갔다가 혼자 있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초 경북 안동에서 통닭 배달을 하고 거스름돈을 건네주며 10대인 B양의 얼굴, 팔 등을 만지는 등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이 집에 혼자 있는 사실을 알고 현관 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범행을 당해 작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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