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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돈 내도 못 쓴다

새해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일정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새해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큰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31일 환경부는 비닐봉지 사용 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가 165㎡(약 50평) 이상인 슈퍼마켓 1만 1천여 곳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지금까지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만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비닐봉지 자체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업체가 일회용 비닐봉지를 제공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매장은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봉지는 계속해서 사용해도 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년 3월 말까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한편 비닐봉지 사용 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 1만 8000여 곳도 새해부터는 비닐봉지의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세탁소 등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의 재활용을 확대·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