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내년부터 만6세미만 모든 아이들 월10만원 수당 지급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앞으로 6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아동수당 확대 지급 등을 포함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현재 소득 하위 90% 가구 아동에게만 아동수당이 지급되지만 앞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또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정보시스템 개편, 사전 신청접수 등 지급 절차를 변경하고, 새로 지급받는 상위 10%는 내년 4월에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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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이어 내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추가로 담겼다.


이에 따라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출생한 아동 44만 명이 아동수당을 계속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아동수당 탈락 가구의 불만, 소득·재산 조사 과정의 국민불편 등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려면 내년 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또는 PC의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