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7일(금)

이제 군대 안 갔다 와도 '경찰' 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그동안 '군 미필자'를 섭섭하게 만들었던 경찰 채용 시험 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26일 경향신문 측은 군 미필자도 경찰관 신규채용에 응시할 수 있는 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군 미필자의 직업선택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청 측은 경찰 채용 시험 응시자격에서 군필 조건을 삭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 공무원법 개정안에서는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에 군 복무 기간이 제외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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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군 미필자가 정식으로 임용되기 전까지 군 복무를 마치고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태까지 군 미필자 또는 면제 처분을 받지 못한 남성의 경우 경찰 채용 시험에 있는 군필 조건 때문에 시험을 응시하지 못했다.


만약 군 미필자에게 응시 기회가 있다고 해도 채용후보자 명부 등재 유효기간이 최대 3년이기 때문에, 임용을 연기하고 군에 입대할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 채용이 취소될 수 있었다.


이렇게 법이 군 미필자도 경찰 채용에 지원이 가능해지도록 개정된다면, 고교 재학 중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군 복무 중 경찰 채용 시험에 합격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번 개정은 군 전환복무 제도가 폐지되는 경찰대 학생들과 2019년 신입생들에게도 적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내부의 입법 절차는 이미 모두 마친 상태다. 정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국회, 대통령 재가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통과될 경우 빠르면 내년 봄 공포돼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군 미필자 시험 응시 개정은 경찰직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직에도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