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여친에 '신내림' 강요하며 갈비뼈 부러뜨릴 정도로 폭행한 남성이 받은 형량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한 50대 남성이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때리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 벌어졌다.


여자친구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신내림 받기를 강요하던 이 남성은 여자친구가 이를 견디다 못해 이별을 요구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7일 오전 11시 52분께 A씨는 인천시 서구 한 빌라 앞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나온 여자친구 B(39) 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늑골을 부러뜨리는 등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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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B씨의 핸드폰과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현금 5만원, 신용카드 등 시가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올 4월 초부터 B씨와 함께 사귀다가 여자친구인 B씨에게 신내림을 받기를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무자비하게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혔고, 휴대폰 등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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