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지사 기소…부인 김혜경은 불기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직권 남용,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기소됐다.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11일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지사 부부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는 기소하고 부인 김혜경 씨는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이를 불응한 공무원은 인사 조치하는 등 시장 권한을 남용했다는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또한 이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기간 동안 허위사실을 공표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소된다.
선거 과정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을 부인했고, 확정되지 않은 대장동 개발 계획의 효과를 확정된 것처럼 공표한 혐의다.
이밖에 배우 김부선 씨 관련 혐의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이 지사만 기소하는 이유에 대해 "혜경궁 김 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 주인을 부인 김 씨로 특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고, 검찰은 압수수색까지 벌였지만 결정적 증거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