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검찰 ‘승무원 강제추행·난동’ 바비킴 불구속 기소

미국행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가수 바비킴을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미국행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1)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정지영 부장검사)는 28일 바비킴을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최근 바비킴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바비킴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 A(27·여)씨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바비킴은 당시 경찰에서 "좌석 승급문제를 제기했지만 변경이 안 돼 일반석에 앉았는데 잠을 자려고 와인 6잔을 마셨다"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