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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종교 또는 개인의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무죄'로 판결난 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대체복무 제도'의 윤곽이 거의 잡혔다.
28일 정부 관계자는 "12월 13일 열리는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정부의 단일안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체복무는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앞서 국방부는 대체복무 방법으로 '교정시설 단일화' 방안과 '교정시설과 소방서'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해왔다. 또한 기간도 36개월과 27개월 중 선택할 것을 제시했었다.
이후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민간 자문위원회 등과 다양한 토론을 통해 최종 방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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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결정된 사안과 관련해 다음 달 있을 공청회에서 발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청회는 복무 방안과 기간 등에 관해 토론자들이 각자의 입장과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주제별 심층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36개월의 대체복무 기간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타 대체복무 기간도 36개월 안팎인 점을 고려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풀이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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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복무방법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한 이유는 합숙근무가 가능하며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
대체복무자들은 취사나 물품 보급 등 수감자들이 교도소 직원과 함께 수행하던 업무를 대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을 내달 중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병역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 뉴스1
또 다른 검토 방안이었던 소방서 복무는 대체복무의 다른 형태인 의무소방원(23개월 근무)과 업무가 중복되고 복무기간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배제됐다.
한편 지난 19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복무기간 27개월을 초과'는 징벌적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는 대체복무 관련 병역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체복무 제도 시행 초기에는 강화된 (복무) 기간으로 운영한 후 국제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의견에 맞춰 점차 대체복무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