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7살 여아에게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보여준 어린이집 이사장에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27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파주의 한 어린이집 이사장 A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자신의 차량으로 B양 등 원아 2명을 등원시키면서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보여 준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양 외 함께 있던 다른 원아 1명은 차에서 잠이 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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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씨는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링크를 잘못 눌렀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B양의 부모는 지난달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7세 여아에게 여러 차례 성 동영상을 보여준 어린이집 이사장…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A씨의 행태를 고발했다.
해당 청원에서 B양의 부모는 "딸을 등원시켜 주던 이사장이 한 손으로 운전하고 다른 손으로 음란물을 반복해 보여줬다"며 "7살 여자 아이에 보여줬다는데, 억장이 무너진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최근 사건을 돌려보내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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