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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시어머니 목 졸라 살해한 며느리 영장

전북 익산경찰서는 자신과 말다툼을 한 뒤 잠을 자는 시어머니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이모(52·여)씨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익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자신과 말다툼을 한 뒤 잠을 자는 시어머니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이모(52·여)씨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3일 저녁 시어머니 최모(84)씨와 식사 중 다툰 뒤 화를 참지 못하고 최씨가 잠이 든 사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머니가 숨졌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 씨의 시신을 살피던 중 목이 졸린 흔적을 발견, 이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최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유족의 동의를 얻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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