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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자"며 전 여친 모텔에 감금하고 추락사하게 한 30대가 받은 형량

지난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여자친구를 모텔에 감금·협박해 추락사시킨 A(35) 씨에게 원심 징역 10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천 기자 =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모텔에 감금·협박해 추락사시킨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특수감금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35)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10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5시께 전북 익산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B(35) 씨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서로 죽는다"며 흉기를 들고 5시간가량 협박했다.


당시 피해자인 B씨는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리 모텔 5층 베란다 난간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숨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A씨는 B씨가 추락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119 등에 신고하지 않고 모텔을 벗어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별 통보 후에도 B씨의 집을 찾아가고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집착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스토킹이 두려웠던 B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는 A씨의 말에 속아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법정에서 감금과 협박 혐의는 인정했지만 B씨의 사망과는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감금·협박 등으로 인해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B씨가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즉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포 속에서 피해자를 숨지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과거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징역 10년이 무겁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