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현역 군인들 벌벌 떨게 만들던 '헌병' 명칭 '군사경찰'로 바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시대에 뒤떨어졌던 군 '병과 명칭'이 오래된 이미지를 탈피하고 개선된다.


12일 국방부는 헌병을 포함한 '병과' 명칭 개정을 위해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명칭을 개선하고 '병과'의 임무 성격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한 것이다.


우선 헌병이라는 병과 명칭은 '군사경찰'로 개칭되는데, 일제강점기에 유래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며 정확한 업무 성격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인사이트국방부 홈페이지


또 정치적 사상과 이념을 강조했던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줄임말로 만들어진 '정훈(政訓)' 병과를 '공보정훈'(公報精訓) 병과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국민과 원활한 소통을 강조하면서 '정훈' 한자 명칭의 '정'자를 정치 '政'에서 정신 '精'으로 바꿔 군의 정치적 중립과 정신력 기능을 강화하고자 했다.


국방부는 공·해군이 시설 및 부동산 관리 등 특정 분야 임무만을 대변하고 있는 '시설 병과' 명칭을 일반공병 지원과 지형정보 등 전반적인 임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공병 병과'로 개정한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와 함께 육군의 '화학' 병과는 생물학과 핵 분야까지 모든 영역을 포함하도록 '화생방' 병과로 개정된다.


인사행정 병과는 업무 영역이 인력, 근무, 사기 및 복지 등 인사 전 분야로 확대되면서 '인사 병과'로 바뀐다.


국방부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월 1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19년 1월 내 입법을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