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여성 항문에 주먹 넣어 살해하고 '심신미약' 감형받은 남성 재조사 청원, '20만' 돌파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5년 전 한 남성이 여성 직장동료의 성기에 손을 넣어 장기를 손상시켰다. 결국 여성은 38살이라는 나이에 숨을 거뒀다.


가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재판에서 "술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고 진술해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사건의 재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5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20만 4,723여 명이 동의를 얻었다.


청원 마감 21일 이후 정부 측은 공식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A(38)씨와 직장 동료 B(38·여)씨는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갔다.


모텔 방에서 A씨는 B씨의 질과 항문에 손을 삽입해 유사성행위를 했고, 주먹에 팔꿈치까지 넣어 장기를 만지고 움켜잡아 뜯어냈다.


이후 모텔 주인이 피범벅이 돼 나채로 침대 위에 눕혀져 있던 B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건 발생 당일 경찰은 B씨의 시신을 부검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장기는 적출돼있었고 자궁동맥은 파열됐다. 직장은 절단돼 모텔 방안에 굴러다녔다.


공식 사인은 '자궁동맥 파열에 의한 대량 실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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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A씨는 징역 4년 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몸속에 손을 삽입해 힘을 줘 잡아당겨 직장 조직 일부를 떼어낸 점 등을 종합해 상해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반면 B씨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준강제추행치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죄에 대해서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과 대법원 등 상급심은 "A씨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과도한 성행위 도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1년 감형된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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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글을 마치면서도 A씨가 B씨에게 입힌 상해 정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단지 A씨가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점과 A씨의 진실인지 아닌지 모를 진술을 이유로 감형해 고작 4년 형을 내렸다"며 "상식선을 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만한 심각한 사건이지만 공론화가 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끔찍한 사건을 재조명해 진상을 파헤쳐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