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원 선고받은 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한 행동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학생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했던 남교사가 결국 벌금형을 선고유예 받았다.


2일 부산지법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고등학교 남교사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피의자의 유죄를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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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3월 A씨는 한 학생이 휴대전화를 신고함에 보관하지 않고 사용하자 이를 압수해 자신의 팬티 속에 넣었다 빼기를 10여 차례 반복했다. 


주변에 60여 명이 학생이 모여들자, A씨는 바지 벨트를 풀고 학생의 휴대전화를 팬티에 넣어 허리를 앞뒤로 흔드는 민망한 행위까지 했다. 


한 달 뒤 수업 시간에도 35명의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앞에 25cm의 교편을 가져다 대고 학생에게 만져보게 하는 등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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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교사 자질에 의문을 품을 만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음란행위 정도가 가볍고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위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신체 노출이 없었고, 상당수 학생이 장난으로 생각했던 점, 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1심 형량이 적정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