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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강제징용한 자국기업에 '배상 거부' 지침 내리겠다며 강력 반발하는 일본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관련 소송이 제기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상 및 사과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소송이 제기된 기업들에 배상 및 사과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조만간 이번 재판과 비슷한 소송이 제기돼 있는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배상과 화해에 응하지 않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일본 기업은 정부 정책이나 입장에 따라 사안에 대응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될 경우 정부가 나서서 사실상 배상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것과 다름 없다.


앞서 지난달 30일 신일철주금은 한국 대법원이 자사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한일 양국 및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 그리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와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군함도 내 광부들이 사용한 아파트 모습 / 뉴스1


또 신일철주금 등 철강 제조사들의 단체인 '일본철강연맹'은 다음날 "판결이 한일관계의 기초인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극히 유감"이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신일철주금과 유사한 소송으로 제소된 것으로 알려진 자국 기업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청취조사를 이미 시작했다고 NHK는 보도했다.


이는 향후 필요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일본 외무성 등은 자국 기업에 이번 판결 내용을 설명함과 동시에 기업별 피소 내용에 대해서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기업 사이에선 "향후에 같은 소송이 증가하면 한국과의 무역이나 투자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인사이트YTN


외무성 등은 자국 기업들의 요청사항을 듣는 한편 이들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선 한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미 비슷한 소송으로 제소된 자국 기업 70여개사가 향후 패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는 것은 자국 기업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대법원 판결이 난 지난달 30일 한국 정부의 조치를 요구하며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국제재판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한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무성은 같은날 아시아대양주국에 '일한청구권 관련 문제대책실'도 설치했다.또 고노 외무상은 같은달 31일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도 자국 기업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을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