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강제징용' 승소 판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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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이 30일 내린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NHK 등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 '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한 것에 대해 "'일한 청구권 협정’에 분명히 반하며, 일본 기업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서 극히 유감"이란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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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외무상은 같은 날 오후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법의 지배가 관철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과 국민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생기지 않도록 즉시 필요한 조치를 엄격하게 취해주길 바란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앞서 별도 담화를 통해 이날 대법원 판결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부터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재판을 포함해 모든 선택사항을 시야에 넣어 대응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일본 외무성은 이번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아시아대양주국 산하에 '일한청구권 관련 문제대책실'을 설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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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들도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보도하면서 한일관계 악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에 1인당 1억원(약 980만엔)을 배상하라고 명령한 것은 한일 외교·경제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사히신문은 또한 "'1965년 일한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인 만큼 앞으로 일한 양국의 외교 및 경제 관계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일한 양국이 새로운 불씨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앞으로 한국 정부의 후속 조치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다양한 대한(對韓) 압박카드를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