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7일(금)

"조두순 얼굴도 공개하라"…강서 PC방 살인범 김성수 공개되자 흉악범 신상 공개 논란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한예슬 기자 =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의 신상정보와 얼굴이 공개 되었다.


이에 조두순 등 다른 강력범죄 피의자들도 얼굴 공개를 해야 된다며 흉악범 신상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한 끝에 김성수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성수의 얼굴은 경찰이 사진을 언론에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닌, 김씨가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을 통해 공개했다. 


이에 김성수는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양천 경찰서를 나서면서 모자나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얼굴을 드러냈다. 


김성수의 얼굴이 공개되자 다른 흉악범의 얼굴도 공개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었다. 특히 8살 나영이를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야 된다는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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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010년부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제시된 40여개의 이유를 근거로 신상을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는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할 것 등의 이유를 기준으로 신상을 공개한다.


2008년 12월에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조두순은 검거 당시는 2010년 이전이었던 만큼 공개되지 않았다.


법이 제정되기 전인 2004년 검거된 유영철 역시 스무 명 이상 연쇄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2012년 검거된 오원춘은 신상이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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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이 신설돼 시행되고 있지만 흉악범 얼굴 공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각 경찰서 심의위원회가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강남역 살인사건 시 피의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비공개를 결정했다. 


수락산 살인 피의자인 김학봉도 조현병을 주장했으나 신상이 공개됐다. 두 사건 모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의 결정은 달랐다.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3월 인천 여아 살인사건 피의자는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신상이 비공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