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해 징역 산 뒤 출소하자마자 18살 소녀 또 성폭행한 20대 남성
12세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 출소 후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무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과 7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에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5년을 명했다.
앞서 A씨는 2월 12일 오후 9시경 전북 김제시의 한 공터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B양(18)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A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B씨에게 "너를 설레게 해주겠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A씨는 4월 10일까지 4차례 더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월 10일에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들 위력으로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범기간 중에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3년 12세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