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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치마 속 '몰카' 찍어 유포한 고교생 6명, 재심서도 선처없이 '퇴학'

여교사 치마 속을 찍어 유포한 경남 고교생 6명이 결국 퇴학 조치를 면할 수 없게 됐다.

인사이트자료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윤혜연 기자 = 여교사 치마 속을 촬영·유포해 퇴학 처분받았던 고등학생 6명의 징계가 재심에서도 유지됐다.


16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경상남도교육청은 최근 교육청 관계자·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학생징계조정위원회를 열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 외에 동영상을 본 혐의로 당초 학교로부터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학생 4명은 학교 선도위원회 재심 끝에 징계 수위가 낮춰졌다. 


선도위는 경중을 따져 1명은 출석정지 5일, 2명은 특별교육 이수, 1명은 사회봉사로 정했다.


인사이트자료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지난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경남의 한 고등학교 2학년인 이들은 여교사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자신들만의 비밀 채팅방에 공유해 유포했다.


이들은 수업 후 쉬는 시간에 질문으로 교사 유도하기, 망보기, 치마 속 촬영하기 등 구체적으로 역할을 나눠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했다.


같은 방법으로 총 세 명의 여교사가 다섯 차례나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교사들은 평소 자신을 잘 따르던 학생들에게 당해 더욱 충격에 빠졌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재직 중인 여교사들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대부분 학생이 공모 사실을 부인한 가운데, 학교 측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후 촬영에 개입한 학생 4명과 유포한 2명 등 총 6명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동영상을 보기만 한 4명에게는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했다.


퇴학 처분을 받은 6명은 이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이들은 징계와 별도로 형사 처벌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6명은 현재 몰래카메라(몰카) 촬영과 유포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미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조만간 퇴학 절차를 밟을 것으로 파악됐으나 만약 이들이 재심 결과에 반발해 행정심판, 소송 등까지 진행할 때는 경우에 따라 처분이 다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학교 내 몰카 촬영 범죄 발생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8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시도하다 적발됐으며, 지난해 경남 창원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남 교사가 담임을 맡은 교실에 몰카를 설치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초·중·고등학교 교내에서 적발된 몰카 촬영 건수가 1천건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 14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6~2018년 초중고 몰카적발현황'에 따르면 적발 사례는 총 980건(초교 154건, 중학 463건, 고교 617건)이다.


인사이트자료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문제는 가해자 처벌 수위가 세지 않으며, 가해 교사의 경우 복직이 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는 징역 5년 이하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이 이뤄진다.


이에 지난 9일 교육부는 뒤늦게 교원 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미성년자 성희롱·몰카 등과 관련된 징계 규정을 세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전에 없던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2차 피해 관련 내용의 시행규칙도 추가했다.


김해영 의원은 "몰카 촬영은 중대한 범죄로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 자살 사태도 발생한다"며 "몰카 촬영 원천봉쇄를 위한 예방교육과 재범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피해 학생을 위한 심리치료 등 교육 당국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