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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서 나오는 상추·깻잎·과일은 '재사용'해도 '합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물 재사용 기준과 조리·진열·보충 등 위생관리 요령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가져다 먹을 수 있는 뷔페.


진열해 놓고 제공하는 음식인 만큼 재사용하지는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8월 유명 씨푸드 뷔페 토다이 평촌점에서 안 팔리고 남은 초밥 등 음식 재료를 재사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물 재사용 기준과 조리·진열·보충 등 위생관리 요령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sBank


16일 식약처는 제작한 '뷔페음식점 등 위생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으로 외식업중앙회 등을 통해 적국 음식점에 배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이나 진열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 보관할 수 없다.


특히 상하기 쉽거나 미생물 증식 우려가 큰 생선회, 초밥, 김밥류, 게장, 절단 과일(수박, 오렌지 등)이나 케이크와 같이 크림이 도포·충전된 빵류 제품, 공기 중에 장시간 노출된 튀김, 잡채 등은 재사용할 수 없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sBank


하지만 재사용할 수 있는 식품도 있다.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금귤 등 야채와 과일류처럼 조리나 양념 등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들이 바로 그것이다. 


즉 진열대에 나와있었어도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만 하면 다시 쓸 수 있는 셈이다.


또한 바나나, 귤, 리치 등 과일류, 땅콩과 호두 등의 견과류와 같이 껍질이 있는 식품도 껍질째 원형을 보존하고 있어 재사용 가능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sBank


안주용 견과류와 과자류, 초콜릿, 빵류 등 손님이 덜어 먹을 수 있게 진열한 건조 가공식품 역시 다시 판매할 수 있다.


아울러 소금, 향신료, 후춧가루 등의 양념류와 배추김치 등 김치류, 밥 등과 같이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 등을 제공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게 한 음식들도 재사용할 수 있다.


이같은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진열된 동안 어떤 손님이 어떻게 음식을 취했을지 모르는 뷔페 특성상 채소·야채류에 대한 불신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처는 이와 함께 음식물을 배치할 때는 음식 간에 이물 등이 혼입되거나 교차 오염되지 않게 20cm 이상 떨어트려 진열하도록 했다.


또 남은 음식물을 새로 교체하면서 기존 음식물을 같이 담아 제공하지 못하게 했고, 2시간 이상 진열된 음식은 모두 폐기하도록 했다.